소셜은 대부분 소셜만 받으시면 세금이 업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수입이 잇게 되면 소셜에 50% 또는 85%가 과세대상이 될수 잇다는 말입니다. 과세대상에서 세율을 곱하면 세금 계산이 됩니다. 열거하신 내역으로 보면 기본공제나 또는 항목별 공제를 제하고 나서 세금의 세율은 10% 와 12% 에 잇을것 같습니다. 소셜금액의 50% 에 대해서 10% 또는 12% 의 세금을 낼수 잇다는 말입니다. 헷갈이지 안게 쓰느라 노력햇는데 이해가 되셧으면 합니다.
그리고 40000보다 적은년도가 만으면 소셜 연금이 올라갈것입니다. 70세까지만 올라가고 그 이후로는 더 일을 해도 소셜 세금은 계속해서 내야하지먄 현법상 소셜은 더이상 올라가지 안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