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1/2019 10:11:22 AM "영주권자 또는 조건부 영주권자 인 경우 미국 밖에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없이 최대 1 년 미만 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의 경우, 입국심사시 미국영주의도에 대하여서 물어보며,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글에서)“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1년미만) 해외에 (연속으로) 체류하게 되면 영주의사를 의심받게 되어, 귀국시 CBP 직원이 여러가지 질문을 해 올 수 있습니다. 6개월이내의 기간이라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최경규 변호사님 답변글에서) 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