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남편을 통해 시민권을 받은 후 최근에 가족초청으로 저도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social security, 등을 미국에서 한번도 세금보고 하지 않은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수입은 없고, 딸과 함께 동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정부에서 주는 보험과 소셜세큐리티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있나요?
그리고 어떤 분 말로는, 그런 미국 정부의 서포트를 받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데, 그 말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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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5/23/2017 7:44:16 AM
보험과 연금은 10년 이상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영주권 5년이상이 되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보험및 식비보조, 재정보조등을 해줍니다. 재정보조는 시민권자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이 없는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돈주고 메디케어를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