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증여 받아야하나요?(한국법에 의해서 적용되며 그법을 따라해요 하는지요?)
2. 어머니가 지금 메디칼 해택을받고 있는데 한국땅때문에 메디칼 해택이 중지 될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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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 님 답변
답변일3/15/2022 1:16:24 PM
매도 증여하는 방법,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단 세금과 메디칼에 영향이 갈거예요. 매도 후 양도세등을 정산하고 해외자산 반출 승인을 받아서 어미니께 이체하면 되는데 - 이 경우에 미국 통장에 현금이 확 늘어 날테니, 메디칼에 영향이 있겠지요. 그럼 자산반출을 본인이 받고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려면, 이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내셔야 할 거예요. 어찌되어었던 메디칼엔 영향이 있을 듯 합니다. 출처 소명과정에서.
w**ik**** 님 답변
답변일3/15/2022 9:52:15 PM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메디칼 가입 자체가 안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메디칼 혜택을 많이 받았다,면 허위메디칼 가입등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지요. 상황을 확실히 밝히고 전문가에게 상담, 처리 하고 당연히 한국 증여법에 따라 세금내고 만약 땅을 처분하였다,면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와도 현재 1180만불까지 미국에 증여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