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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절차

지역Indian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5,830 작성일6/15/2011 7:00:39 AM
한국에서 결혼한 상태인데 개인적인 이유로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변호사 없이 개인적으로 제가 진행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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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6/15/2011 8:28:36 AM
이혼은 해당 주 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인디아나주에서 이혼하려면 인디아나주법에 따라야 합니다.

인디아나주 변호사가 아니기에 인디아나주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일반적 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셨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복잡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1 12:09:44 PM
미국에서 이혼절차 발으신다면 비용이 비쌉니다. 상대가 합의가 되어지고 한국에 거주한다면 가정법원에 서로 합의 이혼절차를 받으세요. 서로 각 증인1명을 세우시고 서류에 싸인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판결까지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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