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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비

지역Nevad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330 작성일6/2/2011 4:16:05 PM
양육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난 12년동안 한번도빠짐없이 $800 씩 양육비를 지급해왔읍니다. 하지만 2년전 파산을하고 실업자수당으로 연명을하며 양육비지급을 못하고있습니다. 전처도 사정을 알고있기에 받을생각을 하지않고 있읍니다. 이번제가 월 $1000 짜리 일자리를 구했읍니다. 월급차압은 얼마나되며 새로운직장에 양육비 지급사실은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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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6/2011 8:29:56 AM
양육비 지급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고요
부인이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협의를 해서 지급(입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는 액수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저 알던 형님도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협의하에 돈 생길때 마다 얼마씩 주고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남의 자식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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