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사스에 살고 있는 학생 비자 신분인 제가 남편과 결혼한지 3개월 남짓 되었음니다 영주권 신청은 햇고요 서류작업하다 알게 된사실인데 남편이 도메스틱 바이올랜스 레코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게 결혼후 구타로 이어지게 되엇고 지금 전 따로 나와서 동생이랑 친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이 경우 어찌해야하죠 남편이랑 있는게 너무 힘들고 구타의 아픔보다는 믿음이 깨져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 결혼한지 4개월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겟어요. 지금 영주권 서류 진행중이라 다른나라로도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힘이드네요.. 이혼할 경우 어떻게 되는거죠? 서류는 다 취소가 되나요? 어찌 해야할지를 모르겟어요 전문가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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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o**ngeja**** 님 답변
답변일5/30/2011 5:09:09 PM
"도메스틱 바이올랜스"가정 내 폭력전과자. 님 너무 속상해 하지마세요 폭력 증거입증 하시여 이혼소장 날리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5/31/2011 5:51:22 AM
폭력을 경찰에 신고 하시면 바로 영주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하는데 변호사들은 맞으라는 소리 하지 못합니다 폭력에 대한 피해자로서 신고 하세요
e**yon**** 님 답변
답변일6/26/2011 1:01:45 AM
도메스틱 바이올랜스 레코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
레코드가 있다는것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스스로가 결혼생활을 지속할수없어서 상황을 피하는 것일뿐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모르겠읍니다... 텍사스 주법에 Domestic violence refers to physical harm inflicted on one member of a household or family, by another member of the same household or family
과거의 기록만 가지고 문제를 제가힌다는것은 이민법에서는 본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란 쉽지않을것입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수없다는것을 입증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결론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라는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