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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결혼전 서약(재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공감0
조회3,195 작성일5/1/2011 6:20:46 PM
지인이 재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혼전 재산문제로 궁금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결혼전 형성된 재산(주택,401K,MUTUAL FUND 등)은 각기 재산으로
결혼하기전에,사전 SIGN 함으로 결혼후에,혹시 모를 이혼시 개인재산
으로 보호 받는다고 하는데 이경우

1.SIGN 당시의 현재 재산액까지만 보호하고 결혼후 증식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 이혼시 산정 50/50 으로 분배 되는지요

2.SIGN 할경우 두 사람에게 현재의 재산을 모두 공개하여,설명을하고
SIGN를 받는지,아니면 상대방에게 현재의 재산에대해 비공개상태에서도
동의하에 SIGN 을 받을수 있는지요.

3.이런 SIGN 등 법적인 행위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는지요

즉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아직은 한국적인 정서상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하도 이혼도 많고,재산분쟁도 많아,심리적으로 안정된상태에서 재혼을 하고자 하는데,본인의 재산을 재혼 상대자에게
모두 공개하기가 꺼려지며,이를 또한 본인것이라고 미리 확인 시켜주는
법적인 절차로 SIGN 받기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되어
몹시도 꺼려진다고 합니다.
가능하면,상대방에게 재산 미 공개 상태로 SIGN 을 받고자하는데
가능할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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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5/2/2011 9:39:30 AM
캘리포니아주는 premarital agreement 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효력을 인정받기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결혼전 형성된 재산을 혼인후에도 각자의 separate property로, 어떠한 community property의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산상태 공개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것이어야합니다.

premarital agreement 는 일반 계약과는 달리 여러 특별요건을 요구하기에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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