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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지역New York 아이디z**qaz100**** 공감0
조회2,036 작성일4/21/2011 2:23:10 AM
현재 와이프가 제가 몇개월전 만난 여자를 빌미로
이혼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결혼한지 15년정도가 되었고
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와이프는 밀입국 했다가
지금은 미 시민권을 취득해놓은 상태입니다
15년 내내 집안일은 커녕 골프치러 놀러다니며 살고
전 15년 동안 하루도빠짐없이 일해와서
지금은 퀸즈, 맨하탄쪽에 콘도와 아파트도 몇 채 있습니다
같이 사는집은 공동명의 ;
현재 전에 사별한 와이프사이에 딸이 하나 있고
대학생입니다
저도 옛날부터 이 여자와 살 생각은 없었으나
딸때문에 살아왔지만 합의가 된다면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반 이상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일해온 반을 놀기만 한 여자에게 다 주기도 억울하기도하고
그만큼은 못주겠다고 하니 이혼 소송을 걸겠다고 변호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변호사는 알아보는 중인데 이 얼떨떨한 상황에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녕 모든재산의 반 이상을 줘야하는 상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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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1/2011 8:42:17 PM
모든 재산의 반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재산의 기여도에 의해 분할 되는 양이 정해질 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세요.
답변일 4/21/2011 9:16:47 PM
캘리포니아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뉴욕은 약간 다를 수 잇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생활 15년이고, 아내분께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이혼은 님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님이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아내분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무조건 50대 50입니다.

거기에다가 결혼기간이 15년이면 장기 결혼이 인정되어 님의 최근 3년간의 수입의 월평균 수입에서 절반을 배우자생활비로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생활비 지급기간은 아내분이 사망하거나 재혼하기 전까지 입니다.

왠만하면 아내분을 다독여 가정을 다시 화합하시를 권합니다.
꼭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아내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 소송해봐야 변호사비용만 더 나갑니다.
답변일 4/21/2011 11:07:40 PM
모든 재산의 절반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말이지요.
억울함을 따질 문제도 아니고 때도 아닙니다.

위 글에 의하면 아내를 사랑한 것같지도 않고, 님이 빌미를 제공하신 것도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사랑을 중요시하는 미국사회에서 님의 행동은 아내분을 방치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님에게 유리하지 않을 듯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가능한 아내분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아내가 50%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님이 원하는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저희집은 님보다 훨씬 안좋은 상황입니다. )
답변일 5/8/2011 12:27:54 AM
따님이 대학생이면 따님에게 재산 일부를 상속하신 뒤에 이혼신청 하세요.
답변일 6/26/2011 1:19:42 AM
뉴욕 주법은 일반적으로 6대 4을 원합니다.즉 여성이 6이라고 볼수가있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처리하시면 8대 2로 남성이 더 유리하게 가져갈수도 있답니다.


일단 뉴욕은 돼지 저금통장부터 자료 조사가 시작됀것으로 알고있으며 합의가 아닌케이스는 뉴욕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돼며 그만큼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이 많을것이라 생각됍니다

자세한 테크니컬한 방법은 j_kim67@yahoo.com
법정 소송 비용보다 더 절약하실것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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