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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처자식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이혼소송이라니...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5,514 작성일4/19/2011 2:48:23 AM
가족(오빠)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2010년 8월 올케언니가 집안의 전재산(통장 6만불)을 모두 인출하여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년 9월 변호사를 통해 오빠에게 이혼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혼소송 요구내용은 변호사비용 만불과 월 생활비 4,000불 지급입니다.
이혼소송건에 대하여 판사는 상호간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언니측에서는 합의를 거절하였고, 동년 11월 변호사비용 4천불, 월 생활비 2300불을 지급하라는 임시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6천불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시판결난 변호사비용과 생활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번 4월달에는 생활비를 보내지 못했고 그쪽에서는 통장을 차압(?)하겠다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두 번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니가 가출한 뒤 일주일 후)
어차피 주어야 하는 돈이라면 빌려서라도 주어야지 왜 연락을 안했느냐고 물으니,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갚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돈을 빌리느냐, 그냥 놓아버리겠다고 합니다.

현재 오빠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패닉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돈을 벌려면 기본적인 경비가 있어야 하는데, 집안의 돈과 통장의 돈을 모두 합치니 남은 돈은 모두 700불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농부한테서 씨앗을 모두 가져가 버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6만불을 모두 인출해 가져간 배경> --------------------------------

1. 2009년 약 3개월간 가출했다가 돌아온 올케언니는 6만불이 든 통장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졸랐고 오빠는 어쩔수없이 공동명의를 해 주었습니다.

2. 2010년 8월 가출했을 때도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혹시나 하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 가출 하루전에 4만불, 가출 이틀 후 나머지 2만불을
인출해 갔습니다.

3. 오빠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성격이고, 설마 아내가 남편을 속이겠는가
하고 믿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가출을 했고 돌아오면 꼭 돈을 요구했나 봅니다. 오빠는
언니를 달래기 위해 몇만불씩 수표를 끊어주었던 것같습니다. 서류를 보니
그렇더라구요. 이번에 가출했을 때도 돌아오려니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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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믿고 살아왔던 사랑했던 아내가 등에 비수를 꽂은 정신적 충격에, 양쪽 변호사 비용, 생활비, 세금 등이 몰아닥치면서 경제적 충격까지 겹쳐서 두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

오빠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것은 1998년이고 2002년경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약 3년간 올케언니도 생활비를 벌었으나, 영주권 취득 후 현재까지 오빠 혼자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약 6년전부터 부부간에 갈등이 표출되었고 약 2,3년 전부터 올케언니는 상습적인 가출을 일삼더니 (길게는 3개월) 작년 8월에는 전재산인 통장의 돈을 몽땅(6만불) 인출하여 가출해 버렸습니다.

오빠는 술, 담배, 도박, 여자 문제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무능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생활 28년간 모든 것을 가족(처자식)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여자문제에 관한한 오로지 올케언니가 전부였습니다. 그랬기에 오빠는 배신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충격까지 몰아닥치다보니 말끝마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말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준법정신도 강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남에게 모질게 하지도 못하는 성격입니다. 감옥에 가거나 홈리스가 되는 상황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상황이 닥치면 아마 세 번, 네 번의 자살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이 납니다.

가족으로서 어찌해야 할지 미국이 아닌 한국땅에 있다 보니 옆에 있어 줄 수도 없고,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 가슴만 답답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경험, 사례 등 사소한 것이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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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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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9/2011 9:59:54 AM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제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군요!
이상한 건, 상습가출은 이혼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터인데, 어째서 임시판결 (?) 이 그리 난 건지 이상하군요. 이혼엔 재산분할권이 있는데, 인출한 $6만 중 50% 이상이 오빠의 것인데도 말입니다?
답변일 4/19/2011 5:54:08 PM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특이한 케이스 아닌가요?
이런 일이 많다면 미국의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회계사 같은 고소득자들이 양육비와 배우자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홈리스로 전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혼법이 바람, 가출 등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이혼은 하더라도 악의적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기준보다 대폭 삭감하든지 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일 4/19/2011 6:29:02 PM
이런건 미국에서 이혼하면 흔하게 보게되는 경우입니다. 저도 글쓴이의 오빠 입장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 경우라면 오빠를 한국으로 오라고 하시는게 최상책입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오빠 하시는 직장, 집, 차 .. 모든걸 버리고 바로 귀국하시는게 최상입니다. 저도 이글을 읽으니 한숨만 나오네요.
답변일 4/20/2011 2:07:58 PM
글을 읽으니 참 가슴아프군요!
그런 못된인간 다시는 집안에 들이지 마십시요! 그인간 언젠가는 반드시 천벌을 받고 죽어서는 지옥 100% Guarantee 이고 나중에 거지되면 집에 울며불며 잘못했다고 다시 기어들어옵니다.
그래도 절대 받아줘서는 않됩니다.
나 정말 열받네요!!! 나가면 나갔지 왜 돈을 농땅갖고!! 도둑이네요!
하여간 마음 정리하시고 좋은여자 열마든지 있으니 인연이 않되 그런 못된 인간 만난것이 니 잊어버리시라고 충고하세요!!!
그런인간 언제든 다시는 받아주면 오빠는 정말 죽어도 싸죠! 집안에들어오면 경찰에 즉각 신고하세요!
무단 가택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우리친구가 비슷한 경험을했는데 오빠를 아주 우숩게봐서 그런거니까 대문에 들어오는즉시 경찰부르세요!
집안들어올때까지는 전과같이 우숩게보여도 무방하죠! 자리에 앉아 그두꺼운 나짝들이 대고 돈운운 하면 바로 경찰부르세요! 그게 바로 미국법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경우에경찰부르면 오히려 망신당합니다.
나 너무 열받고 착한오빠되시는분 행운을 빕니다.
허나 용기를 갖으세요!!!! 반드시전화위복 이됩니다.

답변일 4/26/2011 9:56:17 PM
이미 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돌리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미국 법이라는 것이 마누라가 바람나서 돈 가지고 도망 갔다가 애새끼들 달고 들어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자가 애들 키우겠다고 하면 애들 뺏기고 양육비까지 줘야 합니다

현재 최선의 방법은 절도로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미국 법을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고요

그리고 생활비 지불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제 룸메이트도 파병 나간 사이에 마누라가 바람이 나서 가면서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요구 했었고 재판에 참석 못해서 법원에서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나서 주게 되었었는데

제대를 하면서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한이나 어떤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무조건 무한정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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