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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무연고 부동산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p**a633**** 공감0
조회1,460 작성일3/29/2018 1:21:03 PM
안녕하세요.
한 5년전 부터 우연한 기회에 주인이 없는 건물을 관리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오래전에 사망하여 무연고가 된 건물을 관리(재산세 등)하고 있는 경우에 명의를 변경할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상세히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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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10:18:46 AM
안녕하세요

Adverse Posession 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께서 건물관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신 상황이었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주인의 유산 상속 절차가 진행이 되있었을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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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9/2018 2:37:19 PM
무연고 주택은 시에서 가져가게 되고 나중에 경매등으로 처분됩니다.
답변일 3/29/2018 7:33:47 PM
"In order to assert a claim of adverse possession in California, the claimant (party seeking to gain title to the property) must demonstrate: ... adverse and hostile possession; continuous possession for a period of five years; and. payment of all taxes assessed against the property during the five-year period."
https://www.justanswer.com/tax/az955-call-when-person-does-not-own-property.html
California Adverse Possession
www.dot.ca.gov/hq/row/landsurveys/Study.../California-Adverse-Possession.pdf
답변일 3/29/2018 7:49:37 PM
"smirnoff" 님
정보를 알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알려 주신 사이트에서 자세히 공부를 해야겠군요. 물론 최종 적으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겠지만요. 한국의 법률은 20년을 점유 해야 되는데 미국은 잘 몰라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문의 하니 잘 모르고 앞서 답변해 주신 정도로 답변 하시던데 속시원하게 알려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3/29/2018 7:55:17 PM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리적(不利的) ,상반적( 相反的) 소유권 (adverse possession) 주장을 하기 위해 청구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으려는 당사자)은 다음을 입증해야합니다 : 불리한 적대적 소유물, 5 년간의 지속적인 소유 및, 5 년 동안 재산세 지불하는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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