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assert a claim of adverse possession in California, the claimant (party seeking to gain title to the property) must demonstrate: ... adverse and hostile possession; continuous possession for a period of five years; and. payment of all taxes assessed against the property during the five-year period." https://www.justanswer.com/tax/az955-call-when-person-does-not-own-property.html California Adverse Possession www.dot.ca.gov/hq/row/landsurveys/Study.../California-Adverse-Possession.pdf
p**a633**** 님 답변
답변일3/29/2018 7:49:37 PM
"smirnoff" 님 정보를 알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알려 주신 사이트에서 자세히 공부를 해야겠군요. 물론 최종 적으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겠지만요. 한국의 법률은 20년을 점유 해야 되는데 미국은 잘 몰라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문의 하니 잘 모르고 앞서 답변해 주신 정도로 답변 하시던데 속시원하게 알려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3/29/2018 7:55:17 PM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리적(不利的) ,상반적( 相反的) 소유권 (adverse possession) 주장을 하기 위해 청구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으려는 당사자)은 다음을 입증해야합니다 : 불리한 적대적 소유물, 5 년간의 지속적인 소유 및, 5 년 동안 재산세 지불하는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