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2018 9:56:51 AM 안녕하세요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고소까지 짆행될 일은 없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