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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급)변호사님!혹시 입국거부가 될런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m**kgu**** 공감0
조회2,783 작성일12/6/2010 5:05:45 AM
제가 2008년에 백화점에서 절도로 오해받아서 법원에서 "peace and good order 119-2" - offense
로 판결받은 경험이 있읍니다.
영어가 안되서 어처구니 없이도...
당시 변호사님이 경범처리된거라고 출입국시 문제가 없다고는 했는데..판결문에는 shoplifting 라는 말은 없읍니다
제가 현재 한국에 나와있고 다음주에 갑자기 미국을 들어갈일이 있어서요.
판결문은 당연히 챙겨가는데 혹시 입국거부가 될런지요.
체포경험이 있으면 무조건 입국심사하는데서 걸리는지요.
제가 제일걱정하는것은 입국거부입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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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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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0 5:14:53 AM
입국이유와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시는 지요?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주한미대사관에 해당비자를 신청하세요. 영사와 인터뷰시 물어보세요.
무작정 무비자로 왔다가 되돌아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답변일 12/6/2010 6:14:53 AM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편안한 여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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