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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해보험 클래임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s**a202**** 공감0
조회1,737 작성일8/8/2017 11:01:52 AM
현제 헌팅통비치 근처 회사에서 근무중이며 손이 아파서 치료를 받기위해 회사에
보고 했으나 저의 개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랍니다.
저는 회사의 상해 보험으로 치료 받기를 원하는데 변호사를 선임 해서 해결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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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7 5:31:38 PM
안녕하세요

DWC 1 양식을 작성하셔서 고용주에게 전달하면, 고용주는 해당 서류를 직장상해보험에 연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직장상해보험이 들어있지 않다면, 직장상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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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8/2017 6:28:55 P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DWC 1 양식은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만 있는 것인가요 ?
아니면 일반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 기록을 말씀 하시는지요 ?
변호사님 ,항상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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