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공감0
조회2,115 작성일8/8/2017 9:56:52 AM
저는 작은프랜차이즈가게를 운연합니다..직원이 모두 파트타임으로 어린학생들입니다. 6개월간 일한 한국학생이 내가 잔소리했다고 그다음날 그만둔다고 메세지보내고 엄청 내욕을 하더군요...그래도 참고 페이첵 받으러 오라고 메세지 남겼습니다..근데 여기서 끝난게 아니라 엘프며 스냅챗에 동영상으로 가게욕을 엄청해서 전화했더니 안받고 그애 언니가 받아서 가게에 벌레나오고 18세미만애를(지금나이가 17세 반)밤 10시이후에도 일을시키고 또 제가 영어가 짧아서 카드사에 메일보내는것을 부탁했는데 (가게에서 근무시간동안에)본인이 집에가서 컴퓨터로 잘써서 가져오겠다고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이제와서 그때 집에서 일한시간 페이 지불안했다고 하네요...그러면서 고소하겠다는데..정말 억울하네요...사장으로서 직원한테 싫은소리 했다고 이렇게 배신을하니..ㅠㅠ. ..다른건 모든것이 합법적인데 위에 문제가 고소사항인지 궁금합니다...답답하고 속상해서 좀길게 적었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7 5:30:13 PM
안녕하세요

직장내의 업무를 집에서도 하게 하셨다면, 추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직장내의 업무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8/2017 6:05:20 PM
뿌린데루 거둔다 그랫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한이 맺혓으면 그랫겟습니까.. 앞으로는 종업원들 애들이라구 무시하지 말구 잘해주세요.,
답변일 8/8/2017 6:33:17 PM
위에 분은 남의일이라 함부로 말하지마세요..내가 뿌린대로 거둔다고 생각하면 저도 이런글 안올립니다.그렇지 않으니 억울하고 답답해서 올린거죠...
답변일 8/10/2017 10:33:10 AM
제가 심정은 100% 이해됩니다.
열면 직원중 두명이 좋흐면 정말 다행입니다.
개중엔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식당을 합니다만 제가 100% 웨추레스 하면서 팁은 일불도 안 가져가면서 (주인은 못 가져가게 되어있지만)제돈으로 코스코 스테이크 인앤아웃 다 사줘고 소용없어요. 오히려 cash sales 는 삭제하고 돈도 훔쳐가는걸 잘랐더니 (지인들 보내서 밥먹고 캐쉬 내게 함) 정확이 반 잘라먹음) 신고한다고 더 큰소리 치고 손님들한데 음식 더럽니 등등 험담하고... 사장은 엄떤 소리를 해도 종업원들에겐 잔소리로 들립니다.
에니화나 나시겠지만 참으시고 페이 받아가라고 집에서 일한거까지 다 쳐줄테니 페이 받아가라고 문자 넣어 주세요
바쁘면 친구라도 보내서 받아가라고요
답변일 8/10/2017 6:56:16 PM
위에 분 말씀에 조금 위로가 되네요...감사합니다...혹시 18세미만은 캘리포니아 법상 10시이후에는 일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아시는 분은 답변부탁해요...하도 말들이 다달라서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