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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해고와 페이롤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t**edon**** 공감0
조회4,898 작성일7/22/2017 8:39:01 AM
안녕하세요?
2주전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평소에도 본인의 감정에 의해 화를 잘 내고 소리 지르고 하더니 갑자기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 당한지 2주가 다 되어 가는데 페이도 지급 안 하고 그 동안 페이 주면서 페이롤을 요구해도 한번도 주지 않앗습니다.

오버타임수당도 주지 않고, 12시간 근무에
따로이 점심시간도 없습니다.

평소에도 갑질이 심하고 싸가지 없다는 소문이 많기는 헸지만 제가 당한, 법적으로 억울한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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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은경 님 답변 답변일 7/22/2017 10:06:40 AM
오버타임에 관한 아래 제 글을 참고하세요.

http://attorneyellenlee.blogspot.com/2017/06/korean-flsa-overtime.html

정답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많은 노동법변호사들이 근로자들에게 첫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www.avvo.com이라는 변호사 리뷰사이트에서 해당주의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본 정보는 미국연방법과 조지아주 노동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그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Attorney Ellen Eunkyung Lee 에게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법무법인 Brian Kim, PC 소속 이은경변호사
Ellen Lee, Associate Attorney of Brian Kim, PC

1815 Satellite Blvd. Suite 303 Duluth, Georgia 30097

AttorneyEllenLee.BlogSpot.com

Phone: 404-840-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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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교통사고, 양육권 변호사

이은경

직업 노동법, 교통사고, 양육권 변호사

이메일 lek0720@gmail.com

전화 678-302-19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2017 4:30:39 PM
지역 EDD(노동청)에 가서 임금체불에 관해서 이야기 하면 신고서를 주는데 받지 못한 임금과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를 기입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 후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연락한 후 고용인(신고인)을 불러 고용주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만족하면 합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를 요구하여 청문회의 결정을 따르면 됩니다.
Califonia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미지금액의 2 배를 매일 가산해서 최고 30일의 가산금을 배상금조로 받을수 있습니다.
(예: 미지급액이 $300.00. 받지못한 날수 15일 이면. 300불 곱하기 15일을 하면 4500불을 ,30일의경우 9000불 을 받을수있으며 보통 고용인은 적은 액수로 합의를
보고자 하나 거절을 하면 배상금 전액을 받을 수있으며 노동청의 청문회에서도 같은 결정을 하며 법적 구속력이었습니다.
마지막 임금의 지급일은 자진퇴사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3일 이내, 해고이로구나 경우 해고일 경우 해고당일에 마지막 임금을 계산해서 지불을 해야만 합니다.
이갓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며 (약 15년전) 노동처의 신고서 작성은 아주 간단한 기본 영어(비행기 안에서 영어로된 입국 신고선수로 운전면허증 신청서)만 하면 작성할수있읍니다.

답변일 7/22/2017 4:49:03 PM
캘리포니아 오버 타임은 1일 8 시간 , 1주일 40시간 이상이라면 받을수있음.
예: 일일 13시간을 일했을때: 첫 8시간은 레귤러 페이 . 그 후 4시간 오버타임 페이 1.5배 , 나머지 한시간은 2배의 오버타임 페이입니다.
일주일 7일계속했을 경우: 처음 5일은 40시간까지 레귤러 페이. 40시간이 넘으면 위의 방식으로 오버타임 페이,
6일째는 처음 8시간은 1.5배 그후 시간은 2배의 오버타임페이
7일째에는 2배의 오버타임페이를 받읍시다.
지정된 휴식시간 오전 10분, 오후 10분 씩 하루 20분의 휴식 시간과 점심시간을 휴식을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모든 시간을 근무시간을 간주하여 경우에 따라 오버타임 페이를 받을수있읍니다.
답변일 8/4/2017 5:11:56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게 해결하려 기다렷는데 , 소식이 없습니다.
EDD 에 가보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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