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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무이지 할부로 물건을 샀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공감0
조회1,907 작성일7/19/2017 8:06:52 AM
독립기념일이 지난 9일 신문에 무이자로 3년 할부를 한다기에 평소때 살려고 했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반대를 해서 다음날 10일 바로 전화로 취소를 하였습니다. 물건도 받지 않은 상태라 취소가 가능 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할부 빌이 날라 왔습니다. 취소 의사를 밝혔고 물건도 안 받은 상태인데 할부 빌을 보내온 겁니다. 직접 매장에 가서 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부러 처리를 빨리 한 것 같은데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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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9/2017 10:20:38 AM
안녕하세요

무이자 할부 계약을 맺으셨다면, 우선은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받지 않으셨어도, 계약을 맺으신 상황이시라면, 해당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 안의 취소조항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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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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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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