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저희 회사에 새 이사를 영입하기 위해 주식을 판매했습니다. 기존 주식을 매각했다기 보다는 주식 수가 늘어나서 증자의 개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입을 위해 대표이사 사인이 들어간 000주의 주식 증서를 주고 매각 금액을 받았습니다. (issued stock은 100만주, 총 certified stock 수는 이번 발행분 까지 5만주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IRS에 보고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form을 작성해서 보고해야 할지 막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보고할 form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료를 검색해도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