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2017 11:27:22 AM 안녕하세요직장상해 보험측으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서 임금을 못받은 것또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세금의 경우, 직장상해가 끝나지 않은상황에서는, 현재까지 버신 금액에 대해서만 보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