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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휴직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r**ehdd**** 공감0
조회1,347 작성일7/11/2017 10:38:16 AM
회사를 하니다 부상을 입어 상해보험 신청 후 휴직상태 입니다. 급여와 세금은 어떻데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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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2/2017 11:27:22 AM
안녕하세요

직장상해 보험측으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서 임금을 못받은 것또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세금의 경우, 직장상해가 끝나지 않은상황에서는, 현재까지 버신 금액에 대해서만 보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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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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