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해결이 않된다면 원인제공자 (3, 4층 소유주) 에게 크레임을 위하여 고소를 하시여 해결하여야 겠지요. 정황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로 보여지니 말이죠.
판사가 결정하게 하십시요.
뜻하신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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