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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캐나다 미국 이중 국적자가 집을 팔았을때 미국에 세금을 내어야 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a**xander ki**** 공감0
조회3,858 작성일8/11/2014 6:51:18 AM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권자로 살면서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을 사고 10년간 캐나다에 살면서 몰게지도 다 갚고 그후 12년 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으로 왔어요
저의 명의로 된 캐나다 집은 지금까지 아들과 어머니가 살고 있고요 일년중 몇달은 저가 캐나다 가서 같이 지내고 해요
미국에는 몆년전 와이프 혼자 명의로 집을 하나 사서 그집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아 미국 시민권과 캐나다 시민권 둘다 가지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은퇴 연금을 받고 있어 캐나다에 세금 보고를 하고있고요
이제 캐나다 집을 팔아서 그돈을 바로 미국에 가지고 와서 이곳에 몰게지 없는 집을 하나 사서 편안히 살고 싶어요 캐나다 집은 20년전에 살적에 24만 달러를 주었는데 지금 시세가 81만달러 정도 가요 캐나다 집을 팔아서 캐나다에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면 살적과 팔적의 차액을 다시 미국에 세금으로 내어야 하나요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내여야 하나요? 살면서 집수리 한것만도 몆만달러가 되지만 영수증 같은것은 모아 두지 않았고요 집은 세를 한번도 준적은 없고 우리 가족만이 20년동안 살았어요
몆주전에 세금 세무 란에 올렸어나 조언주시는 분이 없어 항목이 틀린가 하여 이곳에 다시 올려 보아요 조언 부탁 드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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