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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파트 렌트 관련 사기(?) 질문!

지역Pennsylvania 아이디b**line**** 공감0
조회3,753 작성일8/2/2014 3:34:40 PM
안녕하세요?

유펜 근처에 새로지은 아파트를 월 150만원정도에 계약했는데요.

7층 스튜디오를 계약했습니다.

근데 입주가 임차사무실에서 임박하자 메일로 8층으로 바뀌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더 높은 층이라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입주하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8층 방밖으로 바로 주차장 건물이 붙어 있어서 경치가 하나도 안보이고 그저 광활한 아스팔트 바닥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계약했던 7층은 그래도 발밑에 경치가 보이는데 8층은 주차장 건물이 아파트건물과 연결되어 있어서 경치란게 아예 없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원래 8층에 계약했던 사람이 경치에 불만을 품고 원래 제 방이었던 7층으로 바꾼것 같습니다. 이마사무실 직원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계약했던 7층을 달라고 하니 이미 사람이 입주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방은 이제 없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공식 오픈은 바로 어제 8월 1일입니다.

Leese agreement엔 7층으로 써져있고 거기에 싸인했습니다. 임차사무실 직원은 8층 방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아무튼 전 Leese agreement에 써져 있는데로 7층 방을 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방을 바꿀수 있나요? 아니면 더 좋은 방으로 바꿔달라고 요구가능한가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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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0/9/2014 4:31:24 AM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확실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하여 추정해서 답을 드리는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하셨다는것이 어떤 단계까지 갔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쓰신 상태인듯한데 그런상테에서는 건물주는 법적인 칙임이 없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소송의 상대는 되지 못할듯합니다. 소송을 해서 그러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진행해봐도 이익이 될것은 없을겁니다.

계약을 하실때에는 임대계약서에 최소한 계약날자, 본인의 이름, 건물주이름, 아파트주소와 유닛넘버, 월세인지 리스인지의 여부, 월임대료, 디파짓액수, 등 내용과 자신의 싸인과 건물주의 싸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받으셔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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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Young Cho, 조영택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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