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하셨다는것이 어떤 단계까지 갔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쓰신 상태인듯한데 그런상테에서는 건물주는 법적인 칙임이 없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소송의 상대는 되지 못할듯합니다. 소송을 해서 그러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진행해봐도 이익이 될것은 없을겁니다.
계약을 하실때에는 임대계약서에 최소한 계약날자, 본인의 이름, 건물주이름, 아파트주소와 유닛넘버, 월세인지 리스인지의 여부, 월임대료, 디파짓액수, 등 내용과 자신의 싸인과 건물주의 싸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받으셔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