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10월에 ch7으로 파산신청(4만불 상당의 크레딧빚)을 해서 2월에 discharge letter를 받고 파산이 끝났는데...여전히 student loan이 2만7천불이 남은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가 어머니께서 송금해주셔서 student loan마저 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한국에 5만불 상당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저의 명의로 하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미 끝난 파산에 지장을 주지는 않나요? 그리고 미시민권자로서 한국에 5만불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까지 수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