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오기전에 소유하였던 아파트를 부모님께 무료임대하고 있는 상태로 7년이 지났고, 이제 그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1.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하고, 외국인으로서 등기를 해야 매매가 가능한지요? 2. 아니면 재외동포로 서류를 준비하고 매매가 가능한지요? 3.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이런 절차를 미리 해야 하나요? 4. 양도차익이 1억원 정도되는데, 절세하는 방법은 어느 것이 좋을지요?
외국인은 서류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하여 거래를 꺼린다고 합니다. 빨리 잘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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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7/11/2014 1:52:56 AM
호화주택이 아닌 경우 (공시지가 9억이하) 아파트가 달랑 1채밖에 없다면, 양도차액이 1억이든 그 이상이든 상관없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bmk**** 님 답변
답변일9/15/2014 7:03:40 PM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시 한국국민의 경우 9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2년간 보유하고 매매할경우 세금이 없읍니다.그러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매매할경우 양도 차액에 3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양도 차액이 1억이면 3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내국민과 외국거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