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이미 2월초에 1099-NEC를 받았고 세금보고를 완료했읍니다. 그런데4월15일날짜로 같은 업체에서1099-misc를 2번 항목으로 늦게 보내 주었읍니다. 수정보고를 해야 되나요? 회계사비 2중 부담할려니 짜증이 나네요. 거래 업체에 호계사비 비용 책임 물을수 있나요?(성질이 나니 별생각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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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19/2021 2:37:21 PM
수정보고를 해야 좋습니다.
1099를 받지 못해도 납세자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099를 못 받아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소득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