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나와 있다가
작년에 5개월 가량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입이 생겨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 보고 싶습니다.
1. 해외 금융계좌에 $10.000 이상이 있을 경우 6/30일 까지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제 경우는 작년 통장에 가장 높았던 금액이 한화로 10,130,000원 정도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만불이 안되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지요?
2. 작년 한해 소득이 $10.000 넘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못 했습니다(한국은 개인 사업자는 5월 부터 시작이라고 함). 일단 5월 안으로 한국 세금보고를 하고 바로 6월 안으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납세자가 해외 거주하고 있을 경우 세금 보고 기간을 6월 15일 까지 자동 연장 해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한국 소득 신고는 혼자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에 소득 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