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E-2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현재는 인터넷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봉급을 받고 E-2 비자때문에 미국에서 세금을 보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미국에서도 적은금액이지만 봉급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집을 렌트한 적도 없고 운전 면허증도 없고 미국에 와서도 호텔에서 체류하였고
은행 구좌를 열때 주소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미국회사 지인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지난 3년동안 183일을 체류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세금보고 해도 되는데
가주법상은 어떤지요?
2020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니 worldwide로 하여야 하는데 저는 세금보고시
거주자로 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비 거주자로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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