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거주자인(세법상 미국인) 언니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보고하고 해당하는 세금을 냅니다.
2.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세법상 한국인) 받은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3. 증여와 상속의 재산 소재지에(미국 or 한국) 따라 추가적인 이해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하면 이 부분은 거래하시는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질문에 대해서
1) 둘 다 각자의 나라에서 세금보고 대상.
2) 언니만 미국에서 세금보고 대상
3)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언니와 동생은 미국과 한국에서 세금보고 해당
4) 이중국적의 언니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증여와 상속을 보고. 상황에 따라 해당하는 보고를 한국에서 해야 함
- 만일 언니가 미국 국적 이탈하면 국적이탈세 대상임
질문이 헷갈리는데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