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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SN 와 ITIN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공감0
조회2,002 작성일11/27/2019 11:08:54 AM
작년에 세금 보고시 아내는 SSN 이 없어서 ITIN 으로 신고 했습니다.
올해 영주권 취득하면서 SSN 를 취득했는데 별도로 IRS 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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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2019 3:04:21 PM
1. 자영업자로 사업하여 소셜택스를 냈다면 IRS에 반드시 변경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2. 만일 종업원으로 일해 W-2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고용주에게 이야기 하여 W-2를 수정해서 보내야 합니다.

3.올해 받은 SSN을 소급하여 과거 세금보고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종 혜택을 소급하여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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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7/2019 11:57:15 AM
IRS 에서 는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additional-itin-information
위의 링크에 가시면 iITIN 에서 SSN 으로 변경하는 방법 자세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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