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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credit card 부채

지역California 아이디b**byki**** 공감0
조회3,467 작성일6/3/2013 11:31:53 AM
redit card 의 payment을 못해서 한도액은 $1000 이었습니다.(citibank)
미니멈으로 갚다가 수입이 없게 되면서 연체하게되었는데,
오늘 아침 9시에 누군가가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건네받게 되었습니다(그사람이
말하기를 somebody's credit card.)
거기엔 변호사에서 소송을 한것이라고 santa ana court에 electrolly filing(4월18일)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왜 mail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방문을 하는지요?
날짜가 4월18일에 file이 되었다고 하면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언제 court에 나오라는 날짜는 적혀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금액은 $1600 조금넘게 나왔어요.($1000이 balance 이었음)

지금이라도 그쪽 변호사(santa monica 소재)에게 연락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 주십시요.

전문가님의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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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3/2013 2:00:09 PM
그런데 왜 mail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방문을 하는지요?
(등기메일이나, 사람이 직접 소장을 전달하는 방법중에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한것이네요-지금 이상황에서 이부분이 중요한거 같지는 않습니다.)

날짜가 4월18일에 file이 되었다고 하면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받으신 날짜로 부터 30일 안에 대응을 하실수 있습니다.)

언제 court에 나오라는 날짜는 적혀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없다면, 추가 서류가 오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쪽 변호사(santa monica 소재)에게 연락해야하나요?
(네, 바로 연락 하셔서 코트에 가시기 전에 그쪽하고 적절한 선에서 협상을 하셔서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혹, 협상(탕감)이 안되더라도 , 최대한 금액 합의 를 보셔서 페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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