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메일이나, 사람이 직접 소장을 전달하는 방법중에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한것이네요-지금 이상황에서 이부분이 중요한거 같지는 않습니다.)
날짜가 4월18일에 file이 되었다고 하면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받으신 날짜로 부터 30일 안에 대응을 하실수 있습니다.)
언제 court에 나오라는 날짜는 적혀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없다면, 추가 서류가 오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쪽 변호사(santa monica 소재)에게 연락해야하나요?
(네, 바로 연락 하셔서 코트에 가시기 전에 그쪽하고 적절한 선에서 협상을 하셔서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혹, 협상(탕감)이 안되더라도 , 최대한 금액 합의 를 보셔서 페이를 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