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지인에게 얼마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여러가지 다툼이 있었고 절 너무 힘들게 해서 갚을 기한이 되지 않았음에도 돈을 일찍 갚으려 합니다. 그 분은 지금 타주에 살고 있고 Check을 보내기 위해서 주소를 요구하자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걸 원치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돈을 wire transfer 해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wire transfer를 원하는 account가 본인의 account가 아닌 딴 사람의 account라는 점입니다. 제가 돈을 그 사람의 account가 아닌 그 사람이 지정한 타인의 account에 돈을 넣었을때 그 사람이 다른 소리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 wire transfer를 추적할수 있으니 못받았다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나한테 보내지 않았으니 자기는 모르겠다 라는 소리를 해서 저에게 더 고통을 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달라는 이메일은 있는데 그 이메일이 나중에 법적이 호소력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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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14/2009 10:21:07 AM
말씀은 안하셔도 아마도 차용증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채무관계를 정리하시기 위해서는 차용증인 promissionary note가 있고 그차용증에 대한 release 서류를 인터넷에서 준비하셔서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wire transfer의 기록을 확실히 남기시고 은행에서 잔고가 빠져나간 증명을 남기도록 하십시요. 참고로 (213) 738-9050으로 전화하셔서 extension 105에 한국어로 메시지를 남기시면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요.
말도 안되는 사람이로군요. 정말... 반드시 만나서 주시는게 좋을듯.....영수증 받고.... 받을 사람이 급한 법인데 배짱 튕기는것을 보면 뭔가 엮어 넣으려는 의도도 보이니, 갚을 길을 알려 달라고 이메일을 보내시고 답을 받아 보신후 결정 하셔야 할 듯.... 반드시 본인에게 가야 할 듯 합니다... 동명이인일 경우도 조심하시고... 정말 세상 살다 보면 나쁜 인연이 더 많은 듯 ....
g**chan**** 님 답변
답변일4/13/2009 11:50:12 AM
문서로 릴리스 하는 조항까지 포함하여 준비하시면 어느정도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화등 보다는 공증받아 진행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할것입니다.
문서는 변호사 혹은 legal form 등을 검색하시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978 794 5520 attychang.wgclawyer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