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융자는 일단 두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쨰는 직접은행을 통하는 경우와 둘쨰는 융자브로커를 통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의 경우 해당 비지니스의 가치가 가장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인컴을 만들어내어서 은행의 융자금의 페이먼트가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는 융자의 조건이 까다로워 져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체임을 텍스보고와 financial statement (현주인 즉 셀러의 기록) 로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또한 은행측에서 직접융자를 받으신다면 이 요건에 선생님의 신용점수와 특히 경력자인 경우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창업에 의한 경우보다 기존에 이미 최소 18개월에서 3년이상 유지되어온 업체가 유리합니다. 은행에서 받으실때 한인은행의 경우는 위의 요건이 성립되면 최소 40-50% (경우에 따라서는 60%이상)의 다운을 요구하며 보통 5-7년의 상환기간을 가지는 변동프로그램이 주를 이룹니다. 이자율은 보통의 경우 Prime rate(현재 3-3.25%)에 2-3%를 가산해서 지급이됩니다. 융자브로커를 통하실경우 투자가의 fund등을 이용하게되며 외국계 은행의 자금을 연결 융자를 중재해 주지만 사정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셀러의 세금보고가 확실하다면 sba융자도 생각해보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자금시장의 상황이 안좋은 관계로 특히 식당 계통이나 커피샆등의 업종은 융자가 거의 힘든상황입니다. 생각하시는 cell phone 사업체도 융자가 힘들가능성이 높고 또한 델리 또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업체를 샤핑하시기 전에 한인 은행에 sba를 포함한 대출조건을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비지니스 관련 자문을 드리고 싶으나, 질문하신 분야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비지니스 플랜을 준비하셔서 금융기관과 협의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c**co**** 님 답변
답변일4/4/2009 9:28:58 AM
If you are thinking to purchase the exisitng business, you may apply for sba loan. which normally requires 40% down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the seller's biz tax returns for last 2~3 years, etc. SBA loan term is upto 10 years and interest rate will be 5.5%~6%, variable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