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형제초청이민으로 미국으로 이민온지 1년이 다되가는 사람입니다. 저희 언니가 초청을 해서 들어왔는데, 집을사려고 저희가 가지고 들어올돈을 은행에 놓아도 이자 별로 안쌓인다고 그래서, 언니를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언니는 저희한테 빌린돈+자기돈 으로 집을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저희 돈도 못 갚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것은, 언니가 만약 집 페이를 못해서 이집을 날려버리면 제가 빌려준 돈은 못돌려 받자나요.
저희가 빌려준돈은 총 10만불인데, 다운페이도 정확하진 않지만 10만불 다 안하고 6만불인가 밖에 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언니를 남보다 더 못 믿을 정도인데, (정말 못 믿는 이유는 개인적인 일이라서 생략할게요)
만약 이집을 페이를 못해서 은행에 팔려버리기전에 제가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만약 있다면, 꼭 좀 답변 달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니한테 빌려줄때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대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은행을 통해서 보낼때 받은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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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5/2009 5:06:33 AM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융자시에 gift letter(증여에 관한 편지)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등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한국에서 돈을보내신 상황은 증명이 가능하지만 주택이 차압될시에 받으실수있는 방법이 없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신 상황을 은행기록등으로 입증이 되고 또한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한다고 해도 주택이 차압된다면 주택을 담보로 모기지를 대출해준 은행에서 1차로 담보권을 이행하게 되므로 개인부채격인 담보권으로는 차압시 돈을 받으실 경우가 힘듭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따로 소송을 하실수 있는지의 경우는 상법이나 계약법 전문 변호사님들과 상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