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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옆집과의 경계선

지역California 아이디c**smo**** 공감0
조회3,395 작성일3/20/2009 9:36:34 AM
3년전 현재의 집을 사가지고 이사 했습니다. 집 경계선에 울타리가 너무 낡아 새 울타리를 내 돈으로 설치 하기 위해 LA County에 등록된 측량사를 고용하여 측량한 결과 약 2~3 피트 정도가 현재 허술한 울타리가 우리집 쪽으로 침범되어 있어 새 경계선으로 울타리를 하겠다고 옆집에 알린 결과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 인즉 현재의 울타리가 수십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소위 Adverse possession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카운티에 등록된 경계에 따른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내 에게는 내 땅을 되찾기 위한 아무런 권리가 없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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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21/2009 7:04:12 AM
옆집에서 실제로 어느기간동안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adverse possession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실수는 3년전 집을 살때 측량을 하지 않으시고, 혹은 deed를 어떻게 하였는가에 따라 워런티를 어떻게 해야할런지 정해질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를 내는것으로는 점유취득을 막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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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81-315-628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3/2009 11:32:34 AM
일단은 해당시청에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적지않은경우 특히 새로 펜스즉 울타리를 다시 세울때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소유주들이 주택을 구입할때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개념으로는 한평이라도 내땅이 이웃집에 속한다면 억울해서라도 찾으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소위 adverse possession으로 인해 그리고 주택에 거주하신지 한참후에야 이사실을 인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는 첫째 넘어가있는 선생님의 땅이 과연 법적인 절차를 걸쳐서라도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셔야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용 v 가치). 아마도 가능한경우도 적지않은 비용이 필요로 할것 같습니다 두번쨰는 , 해당 시청의 engineering dept등에 알아보셔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고 또한 카운티의 assessor에서 이부분에 대한 텍스에 관해서 어떤 exemption을 받을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비용과 시간의 관계에 근거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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