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7/2009 10:07:44 AM 에이전트분과 작성하신 계약서에 의거 보통은 융자contigency조항을 넣으셨을겁니다. 즉 보통은 17일내로 융자승인이 안될경우를 대비해서 에스크로를 취소시킬수있는 단서입니다. 일단 에이전트 분에게 연락하시면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