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딸이 스트릿파킹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차허가증(Parking permit)을 차운전석 옆에 붙였었는데 주차요원이 못보고 티켓발부 했어요. 주차 담당 부서에 가서 말했더니 주차허가증을 차 앞 유리창이 아니라 운전석 옆 문 유리창에 붙였기에 잘못붙였으니 주차 벌금을 내라고 해서 연체료까지 80불가량 내고 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벌금을 내야하나요? 최근에 주차위반 소송 65만달러 기사도 나와서.. 불이익 당한게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