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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키오스크로 자동차등록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공감0
조회1,777 작성일8/28/2020 4:48:29 AM
안녕하세요.
자동차등록 기한이 10월12일이고 자동차갱신 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키오스크로 자동차갱긴이 가능하고 바로 스티커가 발부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자동차등록하고 받은 바코드가있는 흰종이(카드?)로 키오스크에 스캔 후 pay가 가능한가요?
Renewal identification number 가있는 새로운 고지서로만 납부가 가능한가요?

6월에 이사를 하고 지금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데 11월중에 미국가면 연체료를 내고도 키오스크로 납부 가능한가요? 기한내에만 pay가능하다면 친구한테 미리 부탁을 해야 할것 같아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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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8/2020 9:24:02 AM

1. 키오스크로 갱신을 할 경우에 리뉴얼 노티스나 현재 차량등록증으로 가능합니다.

2. 온라인이나 메일로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3. 11월에 오셔서 갱신하셔도 가능합니다. 약간의 페널티만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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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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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8/2020 11:25:09 PM
참고로 제 기억에 페널티는 매달 금액이 늘어납니다. 가능하면 친구분에게 부탁하시는게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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