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접수증의 경우에는 보통 접수하시고 나서, 3주 혹은 4주사이에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접수 후 2개월쯤에 지문 인식을 하시게 되시고, 접수 후 3개월쯤에 Work Pemit을 받게되십니다. 그 후에 인터뷰가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는 총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며, 케이스마다 각각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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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