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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 entry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baek0**** 공감0
조회1,267 작성일4/5/2011 6:32:54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인데요 한국에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셰서 한국에 방문중입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상황이 1년이상 머물러야 하는상황입니다. 꼭 6개월이내에 미국으로 재입국을 해서 re-entry permit 을 미국이민국에서 받아야하는지요? 혹시 한국 미 대사관에서 re-entry permit을 받을수있는지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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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5/2011 7:50:16 PM
1년까지는 한국에 계실 수 있습니다. 1년내 미국에 입국하셔도 되지만, 입국시 미국내 거주관계에 관해 질문을 받으며 2차심사를 경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Reentry Permit은 미국대사관에서 받을 수 없으며, 미국에 입국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은 미국대사관으로 우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11 12:35:54 PM
이경원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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