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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배우자) 여행허가서로 한국다녀와도 되나요?

지역Michigan 아이디i**e**** 공감0
조회2,690 작성일4/4/2011 9:20:53 PM
EAD 카드와 여행허가서 콤보카드 받은 상태이고, 인터뷰는4월 중순에 합니다.
인터뷰 하고 5월에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요.
여행허가서가 있으니, 이론상으로는 되는걸로 알지만, 영주권 받기 전까지 미국에 있으라는 말도 있어서 다시한번 여쭤 봅니다.
불체 기간 전혀 없고 지금도 학교는 다니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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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홍은진 님 답변 답변일 4/6/2011 4:33:09 PM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승인전까지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4월중순에 있을 인터뷰날 영주권 승인이 되면 그후로는 여행허가서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인터뷰 승인후 몇주뒤에 영주권카드를 받으시게됩니다. 영주권카드를 받으신후 한국에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만약 인터뷰때 영주권 승인아닌 케이스가 계속 pending 이면 여행허가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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