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이신 부모님이 육로로 통하여 관광으로 입국되었는데 여권상 입국기록이 없습니다. 캐시민권자는 관광목적으로 입국시 아무런 기록이 되지 않는데 이민 신청시 입국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본인 스스로 입국날짜를 affidavit 해도 되는 지요?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관광으로 입국하여 6개월 체류기간내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과 이민신청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지요? 캐나다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 관계로 미국내에 입국하여 신청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