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언니께서 형제초청으로 질문자님을 초청하셔서 그 초청서류가 승인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서류미비자의 신분이시기에 245(i) 조항의 부활이 있지 않는한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실수가 없습니다. 남편분도 서류미비자의 상태이시라면, 마찬가지의 결과입니다.
단, 현재 형제초청의 경우 초청서류의 승인 후에 문호가 열리기까지 약 10년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원하신다면 일단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형제초청서류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놓으신 후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245(i) 조항의 부활이라던지 기타의 다른 이민개혁안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