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EAD까지 발급을 받은 상태이시라면 I-485가 접수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이경우 기존 비자 체류신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주권 승인여부를 알때까지 자동 펜딩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권고하고 싶은것은 영주권 승인안되고 거부가 될 시를 대비해서 기존 체류신분을 유지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
정보출처: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