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ipt 를 받으시는데 한달까지도 걸릴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증명서(boarding foil)는 영주권 카드를 분실, 도난 당했을 때 신청하시는 것으로 만료된 영주권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권자이며,
제 남편은 현재 결혼 임시영주권 소유자로서
현재 한국에 일이 있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영주권 만료일이 12/17/2020 인데,
12/01/2020 조건해제신청을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는 서류를 받고서는(우체국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거의 한달이 되는데도 Receipt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지불 체크도 은행에서 클리어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서류 봉투를 받아만두고 전혀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년 1월 초에 미국에 들어올 때
만료된 영주권만 소지하고 있으므로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이민국의 Receipt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민국은 문을 열지 않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남편이 대사관에 찾아가
여행증명서 인가? 하는 것을 받아야만 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receipt 를 받으시는데 한달까지도 걸릴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증명서(boarding foil)는 영주권 카드를 분실, 도난 당했을 때 신청하시는 것으로 만료된 영주권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요근래 접수증을 받는데까지 2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12월 1일에 신청하셨다면, 1월 중순이나 말에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재 남편분이 임시영주권 상황이시라면, 여행증명서는 남편분께서 해당하시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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