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건강보험(Group Medical Insurance)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메디케어 A, B, D가입에 따른 벌금은 없습니다.
단, 나중에 퇴사하시게되면 8개월이내에 메디케어 파트 A 와 B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퇴사일이나 그룹건강보험이 끝난 일 중에 먼저 발생된 날로 부터 8개월입니다. 예를들면 직장을 3월 15일에 퇴사하고 그룹건강보험은 3월 31일에 끝났다면 메디케어 파트 A와 B는 8개월을 계산한 11월 15일전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내용은 파트 D(처방전약 플랜)은 그룹건강보험 커버리지가 끝난날로부터 63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벌금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룹건강보험의 처방전약 커버리지가 Creditable Drug Coverage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룹건강보험사로부터 매년 9월경에 Notice of Creditable Coverage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보고를 10년(40분기)이상 하신경우에 65세가 되면 무료로 메디케어 파트 A는 받으실 수 있으므로 65세가 되는 시점에서 일단 파트 A만 가입하시고 나중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두달(63일)이내에 파트 B와 파트 D 또는 처방전약커버리지가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PD)에 가입하시는 것이 벌금을 피하는 안전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