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이나 Ung이나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고소인도 이를 인지할텐데 어떠한 고소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돈을 달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산해서 끝났는데 무슨 고소를 하는건지? 파산과정에 속이거나 의도적으로 ㅤㅂㅓㄺ히지 않은 것이 있었으면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성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케이스가 성립이 되지는 않겠지요. 법원에 가서 그 사실을 밝히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맞고소를 하자는 건 고소인의 파산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파산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죠. 변호사의 제안이니 contingency fee로 보상금을 받을 때만 변호사비를 30%에서 33% 주는 것으로 제안해 보십시요. 만약 거절하면 위의 방법으로 법정에 출두하여 케이스를 dismiss 시키도록 판사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