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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Lien 설정 되어 있는 자동차 폐차 하는 방법 부탁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72**** 공감0
조회2,231 작성일12/26/2020 8:21:43 AM

앞서 몇분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문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차 대상인 차를 구입할 때 중고 매매상에서 구입했고, 그 당시에 구입 금액을 그 중고 매매상에게 12개월에 나누어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으며, 타이틀은 할부가 끝나면 돌려준다고 해서 차만 가져왔습니다. 1년동안 할부 금액을 완납하고 중고 매매상에 방문했더니 완납 내역서를 발급해 주면서 타이틀은 우편으로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연락도 없더니 아예 폐업을 해서 그 회사 자체가 없어져 연락처도 전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타이틀 없이 Registration 만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폐차할 상황이 되어 DMV에 방문해서 타이틀 발급을 받으려고 하니 그 폐업한 매매상 이름으로 Lien이 설정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문의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고장이 나서 폐차는 해야 하는데 Lien을 설정했던 그 매매상 회사와 연락처는 아예 없어져 타이틀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고, Lien은 어디에서 했는지를 전혀 정보가 없어 Lien을 Release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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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6/2020 1:51:47 PM

안녕하세요


해당 Lien 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에 연락하셔서 없애달라고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아니라면, 법원에 Petition to Release lien 을 따로 접수하셔서, 법원명령으로 지우는 절차를 거치셔야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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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6/2020 1:51:47 PM

안녕하세요


해당 Lien 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에 연락하셔서 없애달라고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아니라면, 법원에 Petition to Release lien 을 따로 접수하셔서, 법원명령으로 지우는 절차를 거치셔야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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