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소 (small claims court)가 약입니다. 아파트 건물주 이름을 찾아서 그 건물주를 고소하십시요. 해당 지역 법원에 소액재판소 있습니다. 양식은 인터넷 통해 다운 받으시고... 법원비용과 서브비용해서 6-70불 정도 들고, 승소시 이 비용도 받습니다. 그 계약서가 중요한 문서입니다.
v**r**har**** 님 답변
답변일4/6/2011 10:15:17 PM
계약서는 가계약이라 받은게 없고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소액재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4/6/2011 11:09:46 PM
원글의 문맥이 맞지않습니다. "...영수증엔 refundable...", 그리고 매니저 말이 "refundable이라..."
영수증에 refundable이라 적혀있으면, 케이스 성립. non-refundable이라 되어있으면, 그돈은 그 아파트 렌트할 시 크레딧 받는 것이고, 렌트를 안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v**r**har**** 님 답변
답변일4/7/2011 8:50:02 PM
선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데요.
해당 아파트에 살다가 나온것도 아니고 8일정도 홀드했는데 취소했다고, non-refundable이라고 받을 수 없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뭔가 제가 그쪽으로부터 스비스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법에 호소를 해볼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요? 아파트 입주자가 아파트 2주 홀드하는것은 다반사인데 말이죠.
b**kerdh**** 님 답변
답변일4/7/2011 10:02:00 PM
일단의 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홀드하라고 했을 때,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렌트를 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백불 정도만 주셨어야 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그 5백불이 기회비용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갚은날 와서 렌트 계약을 했다면, 열흘이면 월 렌트의 1/3을 손해 보았다고 할 수 있지요. 다시 찾아가서 다른 유닛이라도 얻으셔야 그 5백불 살릴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non-refundable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판사도 존중해야합니다. 특히 미국은 계약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