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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ba loan

지역Texas 아이디w**njs200**** 공감0
조회1,272 작성일4/5/2011 10:50:05 PM
안녕하세요
E2 비자로 사업을 운영한지 1년정도 되는데
지난 달 SBA 사업부에서 letter 가 왔습니다.
전주인이 sba 론을 받아서 썼는데 그것을 갚지 않아서 온 letter 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넘겨받았을 당시 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모르던 상황입니다. 만약 전 주인이 그 론을 갚지 않을 경우 저희사업에 콜렉션이 들어오는 건지 불안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신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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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4/6/2011 8:43:42 AM
The answer depends on many factors. If you purchased it without an escrow and without checking to see if there was a lien and the sba had a lien, you may be hel liable. If there was no lien or no lien appeared on a check, you shoul be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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