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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급을 cash로 주는회사

지역New Jersey 아이디r**eccasj**** 공감1
조회8,813 작성일12/26/2020 3:49:02 PM
주급을 현금으로받어 텍스보고를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남미직원들도 물론 한국직원도 캐시반 첵크반 정도로주급을페이합니다 별문제는 없는걸까요?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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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27/2020 3:28:48 PM

[노동법 상담] 현금 임금 지급과 페이스텁 제공 의무

[LA중앙일보] 발행 2015/03/25 경제 8면 기사입력 2015/03/24 21:43

김해원/변호사

고용주, 종업들에게 현금으로 임금 지불 OK 하지만 페이롤 택스 공제 및 보고 반드시 해야
Q. 종업원들에게 체크가 아니라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A.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잘못 알고들 있다. 그러나 체크가 아니라 현금으로도 임금을 줄 수 있다.

단지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페이롤 텍스를 안 공제하거나 안 보고하는 것은 EDD 위반이다. 즉, 세금 면에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페이롤 텍스 등 각종 텍스를 공제하고 보고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주면서 세금도 공제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임금지불 명세서 (일명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를 주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더 큰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고용주가 급여기간 (pay period) 마다 임금지불명세서를 임금과 함께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급여기간마다 종업원 한 명당 250달러의 벌금이 산정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즉, 현금으로 임금을 줘도 노동청에서는 임금지불명세서를 주는 지 안 주는 지 여부를 여전히 조사한다.

만일 2년에 걸쳐 20명의 종업원들에게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2주에 한 번씩 임금을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20명x 250달러 x 52 (26주 x 2) 는 총 26만 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니다.

현금과 체크로 섞어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현금 임금 부분과 체크 임금 부분을 분리해서 임금지불명세서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합쳐서 임금지불명세서 를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임금지불명세서 제공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급병가 제공이 7월1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페이스텁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

유급 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해야 하는데, 가능한 유급 병가일이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지불명세서나 별도의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지불명세서에 유급병가가 몇 일인지 기록해야하고, 적립된 유급 병가시간이 얼마인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26조항은 종업원에게 다음 9가지의 정보가 담긴 정확한 임금지불명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최고 4000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다. 임금지불명세서에 기재돼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의 공제전 급여(gross wages earned) ▶근무한 총 시간(total hours worked) ▶시간당 임금요율 (작업량 기준(piecework)으로 할 경우는 작업량당 임금) ▶각각 임금요율에 따른 근무시간 (정상근무와 오버타임 등을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기록) ▶각종 공제항목 (FICA, SDI 등) ▶종업원의 공제 후 급여 (net wage earned) ▶임금지급일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번호 고용주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다.

▶문의:(213)321-1609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20 10:24:22 PM
본인의 양심에 달린일 아닐까요? 세금 제대로 내고 Social Security Tax 도 내면 나중에 그게 다 연금으로 돌아오고, 또 세금은 질문자께서 미국에서 사시는데 필요한 모든것, 즉 자녀들의 교육, 경찰 소방등 안전을 위한 예산, 더나아가서는 미국을 지킬수 있는 국방비등, 에 쓰여지게 됨으로 보람있고 이민자로서 자부심도 가질수 있겠지요. 물론 고용주측에서 여러가지 비용을 절약하려고 캐쉬반 체크반으로 주는거겠지만 법을 어기는것이겠지요?
답변일 12/27/2020 10:44:06 PM
변호사님
뉴저지 노동법 도 비슷한가요?
제가 고용주에게 할수있는 법적대응이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 현금을줬다는 사인은 받고있지만 임금지불명세서나 아무서류도주지않고 있습니다 페이롤텍스공제및 보고도 안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텍스보고도 미니멈으로하고 있고요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보고있습니다
주급을 더많이 가져간다는 식으로 얘기하곤하고요 5년넘게 같은상태입니다 어떡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답변일 12/28/2020 1:07:37 PM
뉴저지주 법은 제가 뉴저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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